DMZ의 역사적 선례
비무장지대 DMZ 2008. 11. 9. 15:40 |
파리 평화조약과 알란드도의 비무장화
알란드도는 보트니아의 입구에 위치하여 핀란드와 스웨덴간의 교량을 이루고 있는 섬이다. 알란드도와 스웨덴 해안 사이에 향해 가능한 깊은 해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섬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인접해 있다.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는 1856년 3월 20일 파리회의 결과 알란드도를 비무장지대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러 협정과 중립지대
1907년 8월 31일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A. P. Izvolisky)와 주러시아 영국대사 니콜슨은 러시아의 수도에서 페르시아(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티베트에 관한 영ㆍ러 협정(Anglo-Russian Entente)에 조인하였다. 이 영ㆍ러 협정은 역사적 경쟁자간의 적대원인을 제거한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차 대전시 독일과 소련 간의 휴전 협정
1차 대전 중인 1917년 12월 15일 독일과 소련 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직접 비무장지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 협정은 전 전선에서의 휴전 실시, 병력이동의 상호금지, 휴전기간 등을 명시하는 외에도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자유 보장', ‘물품의 교환 및 매매의 자유 보장', ‘페르시아로부터 오스트리아ㆍ헝가리 제국 군대의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물품의 교류 및 매매의 보장은 통상의 휴정협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특이한 내용들이다. 그 후 전황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독일은 마침내 연합국과의 휴전담판에 응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8일 콩피에뉴에서 연합국을 대표한 포슈장군과 독일을 대표한 에르츠베르거(Erzberger) 간에 휴전담판이 게시되어, 같은 달 11일 독일은 연합국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수락하고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의 주요내용은 ‘독일군의 전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라인강 좌안으로부터의 철군 및 라인강 우안에 중립지대 설정', ‘대포 항공기, 철도 차량의 인도', ‘함대와 잠수함의 인도' 등이었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과 라인란트의 비무장
제1차 대전의 결과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라인강의 동안 50km의 지대, 이른바 라인란트를 비무장화하는 한편, 발틱해 연안에서의 요새 축조 금지 및 독일의 경비에 의한 헬고란트 요새의 해체를 규정하였다. 베르사이유조약 제 42조와 제43조에서는 독일에 대해 라인강 서안의 전 독일영토와 라인강 동안 50km 이내의 독일영토에서 요새를 설치하거나 군대주둔이나 군대연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터키 해협과 비무장지
1920년 8월 10일 체결된 세에브르조약(후에 비준되지 못하였음)은 보스포러스해협과 다아다넬즈해협을 국제화(국제관리 하에 둠)하고, 그 접속지역은 비무장화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23년 7월 24일 연합군과 터키군간에 체결된 로잔느조약은 터키 영토 내에 두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다.
로카르노조약과 라인란트 비무장화의 국제적 보장
1925년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열린 국제회의 결과 가서명된 (정식서명은 1925년 12월 1일 런던에서 행해짐) 로카르노 조약(일명 라인조약이라고도 함)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들이 라인란트의 현상유지를 확인하고 상호 불가침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말한다.
베트남 평화조약과 비무장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서명된 베트남 평화조약 제15조 비무장지대를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과 중간 완충지
1973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조약 제4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영토에 배치제한지대를 부속서Ⅰ에 따라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에 대한 제Ⅰ부속서, 즉 ‘이스라엘의 철수와 안전보장장치에 관한 의정서'(이하 군사부속의정서Ⅰ이라고 함)가 채택되었다. 이 군사 부속의정서Ⅰ의 제2조에는 양국군의 최종 철수 후 군사력 배치와 관련, 배치제한지대로서 A지대, B지대, C지대, D지대 4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A지대에는 이집트군 기계화 보병 1개 사단, B지대에는 이집트 4개 국경 경비대대(경무장), C지대에는 유엔 평화 유지군과 경무장한 이집트 민간경찰, D지대에는 이스라엘의 4개 보병대대와 유엔감시단이 배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부속 의정서Ⅰ의 부록 제5조에는 중간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있고, 국경선 통과는 지정된 입국 검문소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였다.
제1차 시나이협정의 체결과 군사력 배치제
소위 ‘6일 전쟁' 또는 제3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반도로부터 수에즈운하에 이르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 자국의 통제 하에 두게 되었다. 1973년 10월 아랍 연합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른바 ‘10월 전쟁'(제4차 중동전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시나이 반도의 전선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이 수에즈운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함으로써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0월 전쟁 직후 미국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헨리키신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 결과 1973년 11월 11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정전협정에 해당하는 이른바 6개항 협정을 체결하여 쌍방 간의 적대관계 청산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에 공식적인 휴전이 성립되었다. 협상 결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은 시나이에 배치된 군사력을 분리 내지 격리배치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즉 제1차 시나이협정이 1974년 1월 18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되었다. 제1차 시나이협정에 따라 ‘기습공격의 억제', ‘우발적인 전쟁발발 가능성 감소', ‘조기경보를 위한 시간확보'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도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측이 수에즈운하로부터 약 20km철수하고, 양측 간에 비무장 완충지대와 함께 동 완충지대의 양측에 병력배치 제한지대를 설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국은 수에즈운하 동쪽 18마일 지역을 약 3등분하여, 가운데 지역을 비무장 완충지대로 하고 양측에 각각 병력배치 제한지대로 설정했던 것이다.
제2차 시나이협정과 비무장 완충지대의 유지
제1차 시나이 협정이 잘 이행, 실천되고 양측 간에 신뢰가 조성됨에 따라 다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중개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교섭이 시작되었다. 교섭의 결과 양국은 1975년 9월 4일 제2차 시나이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나이 반도내 기디와 미트라 통로지대의 감시
2) 이집트 및 이스라엘 양측의 감시소 운영 및 감독
3) 협정에 명시된 지역의 공중정찰 임무 수행
-출처: http://www.dmz.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