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1.09 DMZ의 역사적 선례
  2. 2008.11.09 DMZ 형성 배경
  3. 2008.11.05 DMZ란?


 

파리 평화조약과 알란드도의 비무장화

알란드도는 보트니아의 입구에 위치하여 핀란드와 스웨덴간의 교량을 이루고 있는 섬이다. 알란드도와 스웨덴 해안 사이에 향해 가능한 깊은 해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섬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인접해 있다.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는 1856년 3월 20일 파리회의 결과 알란드도를 비무장지대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영,러 협정과 중립지대

1907년 8월 31일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A. P. Izvolisky)와 주러시아 영국대사 니콜슨은 러시아의 수도에서 페르시아(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티베트에 관한 영ㆍ러 협정(Anglo-Russian Entente)에 조인하였다. 이 영ㆍ러 협정은 역사적 경쟁자간의 적대원인을 제거한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차 대전시 독일과 소련 간의 휴전 협정

1차 대전 중인 1917년 12월 15일 독일과 소련 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직접 비무장지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 협정은 전 전선에서의 휴전 실시, 병력이동의 상호금지, 휴전기간 등을 명시하는 외에도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자유 보장', ‘물품의 교환 및 매매의 자유 보장', ‘페르시아로부터 오스트리아ㆍ헝가리 제국 군대의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군간의 교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물품의 교류 및 매매의 보장은 통상의 휴정협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특이한 내용들이다. 그 후 전황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독일은 마침내 연합국과의 휴전담판에 응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8일 콩피에뉴에서 연합국을 대표한 포슈장군과 독일을 대표한 에르츠베르거(Erzberger) 간에 휴전담판이 게시되어, 같은 달 11일 독일은 연합국이 제시한 휴전 조건을 수락하고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의 주요내용은 ‘독일군의 전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라인강 좌안으로부터의 철군 및 라인강 우안에 중립지대 설정', ‘대포 항공기, 철도 차량의 인도', ‘함대와 잠수함의 인도' 등이었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과 라인란트의 비무장

제1차 대전의 결과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라인강의 동안 50km의 지대, 이른바 라인란트를 비무장화하는 한편, 발틱해 연안에서의 요새 축조 금지 및 독일의 경비에 의한 헬고란트 요새의 해체를 규정하였다. 베르사이유조약 제 42조와 제43조에서는 독일에 대해 라인강 서안의 전 독일영토와 라인강 동안 50km 이내의 독일영토에서 요새를 설치하거나 군대주둔이나 군대연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터키 해협과 비무장지

1920년 8월 10일 체결된 세에브르조약(후에 비준되지 못하였음)은 보스포러스해협과 다아다넬즈해협을 국제화(국제관리 하에 둠)하고, 그 접속지역은 비무장화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23년 7월 24일 연합군과 터키군간에 체결된 로잔느조약은 터키 영토 내에 두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다.

로카르노조약과 라인란트 비무장화의 국제적 보장

1925년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열린 국제회의 결과 가서명된 (정식서명은 1925년 12월 1일 런던에서 행해짐) 로카르노 조약(일명 라인조약이라고도 함)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국들이 라인란트의 현상유지를 확인하고 상호 불가침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말한다.

베트남 평화조약과 비무장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서명된 베트남 평화조약 제15조 비무장지대를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과 중간 완충지

1973년 3월 26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조약 제4조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영토에 배치제한지대를 부속서Ⅰ에 따라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조약에 대한 제Ⅰ부속서, 즉 ‘이스라엘의 철수와 안전보장장치에 관한 의정서'(이하 군사부속의정서Ⅰ이라고 함)가 채택되었다. 이 군사 부속의정서Ⅰ의 제2조에는 양국군의 최종 철수 후 군사력 배치와 관련, 배치제한지대로서 A지대, B지대, C지대, D지대 4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A지대에는 이집트군 기계화 보병 1개 사단, B지대에는 이집트 4개 국경 경비대대(경무장), C지대에는 유엔 평화 유지군과 경무장한 이집트 민간경찰, D지대에는 이스라엘의 4개 보병대대와 유엔감시단이 배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부속 의정서Ⅰ의 부록 제5조에는 중간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있고, 국경선 통과는 지정된 입국 검문소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하였다.

제1차 시나이협정의 체결과 군사력 배치제

소위 ‘6일 전쟁' 또는 제3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 1967년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반도로부터 수에즈운하에 이르는 지역을 완전히 장악, 자국의 통제 하에 두게 되었다. 1973년 10월 아랍 연합국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른바 ‘10월 전쟁'(제4차 중동전쟁)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시나이 반도의 전선에서는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이 수에즈운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함으로써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10월 전쟁 직후 미국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헨리키신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 결과 1973년 11월 11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정전협정에 해당하는 이른바 6개항 협정을 체결하여 쌍방 간의 적대관계 청산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에 공식적인 휴전이 성립되었다. 협상 결과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은 시나이에 배치된 군사력을 분리 내지 격리배치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즉 제1차 시나이협정이 1974년 1월 18일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체결되었다. 제1차 시나이협정에 따라 ‘기습공격의 억제', ‘우발적인 전쟁발발 가능성 감소', ‘조기경보를 위한 시간확보'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제도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측이 수에즈운하로부터 약 20km철수하고, 양측 간에 비무장 완충지대와 함께 동 완충지대의 양측에 병력배치 제한지대를 설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국은 수에즈운하 동쪽 18마일 지역을 약 3등분하여, 가운데 지역을 비무장 완충지대로 하고 양측에 각각 병력배치 제한지대로 설정했던 것이다.

제2차 시나이협정과 비무장 완충지대의 유지

제1차 시나이 협정이 잘 이행, 실천되고 양측 간에 신뢰가 조성됨에 따라 다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중개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에 교섭이 시작되었다. 교섭의 결과 양국은 1975년 9월 4일 제2차 시나이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나이 반도내 기디와 미트라 통로지대의 감시
2) 이집트 및 이스라엘 양측의 감시소 운영 및 감독
3) 협정에 명시된 지역의 공중정찰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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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형성 배경

비무장지대 DMZ 2008. 11. 9. 15:26 |
형성 배경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은 급기야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했다. 1945년 8월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 되었으나 대한제국은 소멸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바로 자주 독립국가를 건국할 수 없었다. 우선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16일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작전 분계선으로 한반도 중간에 38선을 획정하여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이 상주하여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게 된 것이다.

이후 제2차 대전의 승전국이며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와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해방 후 즉각 정부수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 안을 놓고 반목하면서 장기간의 군정기를 가졌다. 대다수 우리 국민의 통일정부수립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은 각기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정권수립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서 분단 고착의 단초가 되었다.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의 이념적 갈등과 긴장은 고조되었고, 남한과 북한 모두가 흡수통일을 정당화하며 극한적 이념적 반목이 계속 되었다. 소련의 공산화 전략과 팽창 남하전략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은 치밀한 전쟁준비를 하여 1950년 6월25일 불법 남침을 감행하였다.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수개월 만에 부산를 비롯한 경상남도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공산정권치하에 떨어졌다.

이에 UN은 북한의 남침을 불법침략으로 결의 하였다. UN은 불법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UN군을 창설하였고 16개국이 참전하여 공산침략군과 싸웠다. UN군 총사령관인 멕아더장군이 지휘하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수도를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후퇴하였다.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군 작전권을 UN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6.25 한국전쟁은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다가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휴전되었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국(UN군)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에 의해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휴전 협정)으로 조인되었다. 이 정전협정에 의해 합의 설치된 선이 휴전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전선'이란 바로 이 ‘군사분계선'을 말하는 것인데,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선을 중심으로 육지 248km(155mile)와 서해 해상 약 200km(125mile)의 선이 휴전선으로 설정되었다.

비무장지대양측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지역인 반면 ‘민간인 통제선'은 대한민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휴전선 남방지역에 군사시설 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km 지역에 설치된 일련선의 선을 말한다. 따라서 민간인 통제지역이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민통선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또한 북한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 성격의 선과 통제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통지역은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민간인의 출입이 극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해방부터 DMZ 생성까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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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란?

비무장지대 DMZ 2008. 11. 5. 15:26 |
개념

-DMZ풍경
판문점에서 본 DMZ <사진>
          
DMZ - 디엠제트 (왜 영문식 디엠즤 가 아닌 영국식 디엠제트 인지는 모르겠음'ㅅ';)
같은 말 : 비무장지대
어원 :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1.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해 놓지 않은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교전국 쌍방이 협정에 따라 군사 시설이나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지대. 충돌을 방지하는 구실을 한다.

한국휴전협정[韓國休戰協定]
- 3년에 걸친 6.25 전쟁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UN군 측과 북한 측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군사 분계선비무장지대의 확정,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전쟁 중인 쌍방의 협정에 따라 설정한 군사 활동의 한계선.
(우리가 잘 알고있는 휴전선을 말한다.)


범위



정전협정서
(한국휴전협정서)에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경계선 및 북경계선의 범위와 내용이 획정되어 있고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의 DMZ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총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정하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를 지정하여 4km의 공간을 두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를 금지 하도록 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DMZ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0001호를 임진강 강변에 세우고, 마지막 제1,292호 표지판을 동해안 동호리에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의 표식으로 총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워 육상으로 248km(155mile), 서해해상 약 200km(125mile)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라는 완충 지대를 두기로 했다. 이 완충지대의 영어표기가 demilitarized zone이며 그 약어가 DMZ이다.
DMZ의 면적규모는 육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 22만㎢의 1/250에 달하는 총 907㎢(2억 7천만평)이다.
또한 DMZ는 6개의 강, 1개의 평야, 2개의 산맥을 지나고 있으며, 그 안에 70여개의 마을이 있다. DMZ일대는 군사적 완충지대이긴 하나 여전히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므로 별도의 민간인 통제선을 설정해 놓고 있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2월 미군 제8군단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휴전선 남쪽 5~20km 구간을 말하며 면적으로는 총 면적 1,528㎢( 약 7억 평)이다. 이 민간인 통제선내에서는 민간인의 거주나 산업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제한하고 민간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DMZ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 그 인접지역까지 출입과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가해져 온 지역이므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에 명기한 폭 4km(2km X 2)의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접경지역 민통지역(5~20km X 2)을 포함한 총 30~40km의 완충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의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외 5개리 : 자유로가 지나는 교하읍산남리, 문발리, 신촌리, 송촌리에 걸쳐 위치한 재두루미 도래지는 임진강과 한강하구가 만나서 이루어진 삼각주 일부의 광활한 갈대밭과 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에 재두루미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73년 주한미군 벤킹(Ben King)이 미국의 두루미학자 월킨쇼(Wal Kin Shaw)에게 보고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진>


DMZ의 설치와 민간인 출입의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DMZ와 민통선 북방지역에 자연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 귀중한 생태자원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과 접경지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불릴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물로서의 안보적 가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래할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 시대, 나아가 국토통일의 시대를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진기지, 생태계의 보고, 그리고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출처:개념=사전/범위,의의= http://www.dmz.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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